[사건큐브] '방화살인범'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…심신미약 인정<br /><br /><br />오늘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Why 왜?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<br /><br />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2심의 선고를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 무엇일까요.<br /><br />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이었죠.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면서 충격을 안겨줬었어요?<br /><br /> 그런데 1심에선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반면,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.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이는 곧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인득 측의 주장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그런데 심신미약에 대한 여론의 냉소는 여전합니다. 아무래도 심신 미약을 근거로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많다는 인식 때문일 텐데요. 안인득의 무기징역 선고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